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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비의 세액지원에 대해.... 답변 만족도 -
heera***   2005-07-18 오후 5:52: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43
당 회사는 올해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여 산업기술협회에 신고하여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연구개발비 및 개발장비 구입시 세액공제를 해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법령을 살펴보니, 올해 신설된 연구소라 인건비는 연간 지급된 인건비의 15%까지 법인세 할인을 받을수 있고, 연구원 개개인의 소득세 면제를 해 주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로 전년대비 증가된 인원당 100만원씩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때, 세액 공제혜택을 모두다 중복해서 받을수 있는건지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7-19 오전 12: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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