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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세액 불공제분 안분계산시 회계처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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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dy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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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8 오후 5: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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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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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와 과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면세로는 보험수입이 있구여
과세로는 교육비수입,광고료수입이 있습니다.
저희는 공통매입세액이 사무실 임차료 부분이 있는데여..
150만원씩 나가는 돈을 고유사업에서 100만원 수익사업에서 50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의 50만원은 비용을 잡을때에 임차료454,592, 부가세대급금 45,408/ 현금500,000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신고서 작성시에는 임차료 전체 금액을 잡고 이 금액으로 안분계산을 하는데여..이렇게되면 수익사업에 부가세대급금으로 잡혀있는 금액하고 차이가 나게 됩니다.
좀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과세세액 : 1,310,000
매입세액 : 524,635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165,814
납부세액 : 951,179
그런데 실제로 수익에 잡혀있는 부가세대급금은 251,779입니다.
이렇게되면 실제 차액이 107,042원이 나는데..
이금액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나여..
임차료 부분에서 차감해야 하는건가여?
도무지 모르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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