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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및 인력개발비 관련 답변 만족도 -
hjtm***   2005-07-18 오후 4:17: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86
저희 회사는 산기협이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특법에 의하면 연구소 직원들의 인건비를 결산시 연구및 개발비로 인정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구소 직원들의 급여는 전체 회사직원들과 별도로

경상연구개발비로 계정과목을 가져야 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직원들처럼 직원 급여로 처리하고 결산시 세액공제신청시 직원급여에서 연구소직원들의 급여를 별도로 추출하여 계산해야 할까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임차료 또한 마찬가지로 너무 어렵습니다.

지급임차료 구성:사무실 임대료와 연구장비 렌탈료..따로 계정과목을 만들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5-07-18 오후 10: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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