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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답변 만족도 -
ahuw***   2005-07-18 오후 2:21: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90
임대보증금 10,000,000이고

본점에서 임대료 계산서를 발행하고 임대료를 4월부터5월까지 받고요

지점에서 임대료 계산서를 6월분을 발행하여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본점과 지점의 부가세신고를 따로 하는데...

간주임대료를 따로 계산하는것이 맞는 것인지요?

본점 더존에서 입력할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기간설정을 4~5월로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지점 더존 입력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기간을 6월로 설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5-07-18 오후 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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