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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번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ch2***   2002-01-19 오전 9:19: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7
직원소유 휴대폰 사용료에 대하여 접대비로 기표할수 있다면



질문 하나.  세법에서 인정하는 접대비 한도액 산출기준은?



질문 둘.  접대비로 처리할 경우 증빙은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질문 셋.   저희 회사는 현장파견 특성상 전회계년도 사용분에

           대하여 금년도에 일괄하여 지급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회게처리(기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2-01-19 오전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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