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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계산서 발행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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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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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6 오전 11:49: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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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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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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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희는 법인 건축사무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매출이 200,000,000 정도인데 여기에 국민주택규모설계비
170,000,000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계산서로 그 금액
을 발행을 했죠.
총공급가액은 200,000,000 이고 세액이 3,000,000 이 되는것이
구요. 매입은 공급가액 180,000,000 이고 세액은 18,000,000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부가세 환급이 18,000,000 - 3,000,000 = 15,000,000
이렇게 환급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산서 매출이 있어서 그 것에 대한 어떤 매출 포지션으로 나눠
서 부가세가 환급이 안된다고 그러던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
습니다.
다 물어봐도 정확이 아는 사람이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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