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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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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6 오전 11:34: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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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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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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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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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영업사원이 분양을 알선하고, 알선에 대한 수수료 \2,000,000 지급시 \66,000(3.3%)을 차감하고 \1,934,000 지급해야 하는데, 원천징수분을 회사가 대납하고
\2,000,000 전액을 지급했을때 분개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예) 지급수수료 2,000,000/ 예수금 66,000
보통예금1,934,000
회사가 대납한 \66,000 에 대한 분개는 어떻게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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