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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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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6 오전 9:52: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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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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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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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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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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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석 wrote:
>20460 다시질문합니다 머리가안좋아서인지 알듯말듯합니다
>연말정산환급시
>미수금 / 미지급금 으로분개한다음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말정산환급분을 지급하면
>미지급금 /현금 으로분개하나요 만약에 맞다면
>매월갑근세신고때 환급분과 상계처리시
>차변에남아있는 미수금은어떻게처리하나요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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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할 세액을 회사가 미리 대신 지급한 경우
1) 연말정산결과 환급세액 발생
연말정산 결과 갑근세 조정환급세액 1,200,000원 및 주민세 120,000원이 발생하다.
미수금 1,320,000 / 미지급금 1,320,000
* 미수금 :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액
* 미지급금 : 세무서에서 돌려받은 금액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2) 연말정산 결과 갑근세 조정환급세액 1,200,000원 및 주민세 120,000원이 발생하여 환급금액을 회사가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종업원에게 대신 지급하다.
가지급금 1,320,000 / 보통예금 1,320,000
* 가지급금 :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으로 당해연도에 직원에게 원천징수한 갑근세 및 주민세(환급금 발생금액을 한도로 함)는 회사의 입금(가지급금 회수)으로 처리하고, 개인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납부내역을 기록한다.
3) 2. 10. 1월분(급여지급일 1월 31일) 급여 1천만 원 지급시 갑근세 400,000원 및 동 주민세 40,000원을 직원으로부터 징수하다. 납부할 세액은 전년도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차감조정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다.
급여 10,000,000 / 예수금(갑근세) 400,000
예수금(주민세) 40,000
보통예금 9,560,000
예수금(갑근세) 400,000 / 가지급금 440,000
예수금(주민세) 40,000
미지급금 440,000 / 미수금 440,000
* 가지급금 : 직원으로부터 징수한 1월분 갑근세 및 주민세는 회사가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다. 한편, 갑근세 및 주민세는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차감상계처리하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임
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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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에 대해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지급 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예수금도 가지급금으로 상계하계되면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언제 정산되는지요?
제 생각으로는 지급시
미지급금 1,320,000 / 보통예금 1,320,000
급여일
급여 10,000,000 / 예수금(갑근세) 400,000
예수금(주민세) 40,000
보통예금 9,560,000
예수금(갑근세) 400,000 / 미수금 440,000
예수금(주민세) 40,000
이런식으로 해야할 것 같은데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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