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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
ar***   2005-07-16 오전 9:52: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56
질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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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석 wrote:

>20460 다시질문합니다   머리가안좋아서인지 알듯말듯합니다

>연말정산환급시

>미수금     /      미지급금  으로분개한다음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말정산환급분을 지급하면

>미지급금    /현금      으로분개하나요  만약에 맞다면

>매월갑근세신고때 환급분과 상계처리시

>차변에남아있는 미수금은어떻게처리하나요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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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할 세액을 회사가 미리 대신 지급한 경우



1) 연말정산결과 환급세액 발생



연말정산 결과 갑근세 조정환급세액 1,200,000원  및 주민세 120,000원이 발생하다.



미수금          1,320,000 / 미지급금     1,320,000



* 미수금 :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액

* 미지급금 : 세무서에서 돌려받은 금액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2) 연말정산 결과 갑근세 조정환급세액 1,200,000원  및 주민세 120,000원이 발생하여 환급금액을 회사가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종업원에게 대신 지급하다.



가지급금       1,320,000 / 보통예금      1,320,000



* 가지급금 :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으로 당해연도에 직원에게 원천징수한 갑근세 및 주민세(환급금 발생금액을 한도로 함)는 회사의 입금(가지급금 회수)으로 처리하고, 개인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납부내역을 기록한다.    



3) 2. 10. 1월분(급여지급일 1월 31일) 급여 1천만 원 지급시 갑근세 400,000원 및 동 주민세 40,000원을 직원으로부터 징수하다. 납부할 세액은 전년도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차감조정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다.



급여         10,000,000 / 예수금(갑근세)  400,000

                         예수금(주민세)    40,000

                         보통예금       9,560,000



예수금(갑근세)  400,000 / 가지급금        440,000

예수금(주민세)   40,000

미지급금        440,000 / 미수금          440,000



* 가지급금 : 직원으로부터 징수한 1월분 갑근세 및 주민세는 회사가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다. 한편, 갑근세 및 주민세는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차감상계처리하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임    



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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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에 대해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지급 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예수금도 가지급금으로 상계하계되면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언제 정산되는지요?



제 생각으로는 지급시



미지급금       1,320,000 / 보통예금      1,320,000



급여일



급여         10,000,000 / 예수금(갑근세)  400,000

                         예수금(주민세)    40,000

                         보통예금       9,560,000



예수금(갑근세)  400,000 / 미수금        440,000

예수금(주민세)   40,000



이런식으로 해야할 것 같은데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5-07-16 오후 8: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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