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법인세,주민세 잘못 세율적용한 것에 대한 가산세가 있는지?? |
답변 만족도 |
-
|
|
|
hj7s*** |
 |
2005-07-15 오후 2:59:24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4,218 |
|
|
|
2004년 5월에 원천징수(기타소득및 비거주자 원천세)이행상황신
고를 종료했읍니다.
미국회사의 상표로고를 라이센스 한 件인데 지급총액의 세율 (15%)를 적용해야 되는 데 세율을 (10%) 적용했습니다.
다시 수정신고 하고, 추가징수 법인세, 주민세 를
납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법인세, 주민세를 잘못 세율을 적용한 것에 대한
가산세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