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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주민세 잘못 세율적용한 것에 대한 가산세가 있는지?? 답변 만족도 -
hj7s***   2005-07-15 오후 2:59: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18
2004년 5월에 원천징수(기타소득및 비거주자 원천세)이행상황신

고를 종료했읍니다.

미국회사의 상표로고를 라이센스 한 件인데 지급총액의 세율 (15%)를 적용해야 되는 데 세율을 (10%) 적용했습니다.



다시 수정신고 하고, 추가징수 법인세, 주민세 를

납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법인세, 주민세를 잘못 세율을 적용한 것에 대한

가산세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7-15 오후 11: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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