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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 관련 답변 만족도 -
ih***   2005-07-15 오전 12:38: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14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입니다.(1/100) 단,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게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은 4분기로 따지는건지 1년단위로 따지는건지요?



1) 공급시기 5/20 매입세금계산서를 1기 확정신고시 신고하지 않고 2기예정에 신고했을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2) 공급시기가 5/20일인데 사정상 7/5일자로 이월시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을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건지요?



위 2가지 사항다 매입세액 공제 못받는건가여?



헷갈리내여.. 꼭알려주세여
 
 
 
전문가 답변 2005-07-15 오전 3: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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