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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
estar***   2002-07-10 오전 10:58: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8
관리자님 추가질문입니다. 지난달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고 결제를 받았습니다. 납품한 품목일부분의 단가가 잘못적용된걸 확인하고 과대계상된 금액만큼 공제후 결제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끊는게 맞습니까. 거래처에서 backcharge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게 백차아지 라고합니까. 저희는 매출이 과대계상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헷갈립니다.그리고 부가세 적용범위는.

수고하십시오
 
 
 
전문가 답변 2002-07-10 오전 1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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