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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리건..? 답변 만족도 -
hera0***   2005-07-14 오후 12:14: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16
저희가 통신장비를 수입해서 국내 판매나 수출을 하는데여..



수리 목적으로 수입한 외국회사에 장비가 보내졌다가..수리후



국내반입이 되었는데여..세관장에서 3개월 재수출 할거라고 하니 부가세를 면제해주었거든여..



대신 담보제공액으로 7백만원 정도를 보통예금 지급..



이때 분개여?



그리고..3개월 후에 재수출 하게 되면 다시 환급해 준다고 했거든여.. 환급때 분개여??



그리고..수리나 샘플건으로 수입을 하게 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끊기던데여..



그때 계정과목을 상품으로 잡아줘야 하는건지..



수리비로잡아줘야 하는건지여,,?
 
 
 
전문가 답변 2005-07-14 오후 11: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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