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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지급 인건비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smui***   2005-07-14 오후 12:01: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28
A와 B는 특수관계법인이며 C는 개인으로 A,B에 각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가 A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B에게서 인건비(기타소득)을 지급받았고 추후 A가 B에게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A의 회계처리는

1)C에게 지급의무 발생시(6월)

  (차)인건비 100   (대)미지급금  100



2)B에게 정산시(7월)

  (차)미지급금 100  (대)예금  100



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B의 회계처리는

1)C에게 지급시(6월)

  (차)미수금 100   (대)예금 100



2)A로부터 정산받을 시(7월)

  (차)예금 100 (대)미수금 100



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그리고 C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세무보고는 A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C가 인건비를 지급받은 시점은 6월이고 A는 7월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원천세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6월입니까? 7월입니까?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7-14 오후 11: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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