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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k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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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4 오전 9:52: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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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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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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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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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은 건설업쪽인데, 이번에 공사를 딴게 없어서
매출액은 없습니다.
제1기 예정신고
세무사사무사 조정료
공급가액 1,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제1기 확정신고
공인인증서(갱신요금)
공급가액 1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
*1기 확정신고후 환급을 받을 것 같습니다.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될 경우
차)보통예금 110,000 대)부가세대급금 110,000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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