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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기확정 환급 답변 만족도 -
uwk1***   2005-07-14 오전 9:52: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16
저희 사무실은 건설업쪽인데, 이번에 공사를 딴게 없어서

매출액은 없습니다.



제1기 예정신고



세무사사무사 조정료

  공급가액 1,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제1기 확정신고



공인인증서(갱신요금)



공급가액 1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



*1기 확정신고후 환급을 받을 것 같습니다.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될 경우



차)보통예금 110,000  대)부가세대급금 110,000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5-07-14 오후 10: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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