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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자산개량권 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
ds***   2005-07-13 오후 6:29: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89
예전 질문올려서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더 궁금한게 있어서요



본점에서 지점으로 사업부가 이전하면서 임차공장건물 구조물 공사에 들어갔던 비용을 임차자산개량권이라는 기타유형자산으로 잡아서 임차기간동안에 감가상각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임차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에 임차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면요..내용연수가 1년동안 감가상각하면 결과는 당기비용처리하는거와 별반 차이가 없을것같애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7-13 오후 9: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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