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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외국인(일본인) 4대보험 관련 질문 답변 만족도 -
wob***   2005-07-13 오전 1:59: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97
안녕하세요.. 날씨가 점점 더워 지네요.. 더위 조심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남깁니다.



2004년 12월에 한일 합작회사로 법인등기를 한 업체입니다.

(등기 당시 인원8명 이하)



2005년 4월 일본에서 D-8(해외투자기업)비자로 1명

               -외국인등록증발급 완료

       6월 일본에서 D-8(해외투자기업)비자로 1명

               -외국인등록증 미발급 상태



2005년 7월부터 일본에서 D-8(해외투자기업)비자로 4명이 입국예정 입니다.



[전제]

1. 일본분1분은 공동대표, 나머지는 일본투자회사로부터의 파견

2. 입국하시는 분중에는 가족동반도 있습니다.

3. 아직 한번도 한국에서 급여 지급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4. 급여는 일본에서도 지급, 한국에서도 지급 됩니다.



[질문]

※ 급여가 지급된 시점부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 의무적으로 다 들어야 하는지?

  

   (1) 건강보험은 자유라고 중부건강보험공단 교육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만 하는건가요?



   (2) 국민연금은 일본과의 국민연금관련 조항이 생겨서

       일본에 가입되어 있으면 한국에 신고해야 하고

       한국에서 가입하면 일본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사실 여부는?



   (3) 고용보험,산재보험은 4분기로 신고 하지 않습니까?

       고용보험관리공단에 연락해 보았더니 내년에 확정신고시

       입사자분 추가 신고하여 확정신고 납부시 추가분 납부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일본인,신규입사자 관계없이)

       => 전제 ① 고용보험가입시 파견되어온 일본인의 인사권

                   이 한국에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② 처음 개산보험료 신고시 인원 8명이하



※ 급여지급시 세금신고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 지나요?



    - 내국인의 경우라면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상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신고한다고 알고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는 어떤식으로 신고 하나요?

        (1)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작성방법

        (2) 급여지급시 세금징수 방법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저도 공단에 전화하고 알아보고 해보았지만 말이 너무 어렵네요.. 설명 들은 내용이 제대로 맞는지도 모르겠구..



죄송합니다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5-07-14 오전 9: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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