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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답변 만족도 -
ckeo***   2005-07-12 오후 2:26: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79
임시직으로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110만원까지는 소득세와

의료보험료, 연금을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은 내야 한다고 하는데 내야 하는건가여?

개인 사업자 입니다.



그리고 접대후에 대리운전을 불렀다면 업무로 접대를 한걸로 해서 여비교통비로 전표처리를 해도 되는지..영수증이 필요한지요



그리고 또한가지 복리후생비는 한도 금액이 없나여?

 
 
 
전문가 답변 2005-07-12 오후 1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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