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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서.. 답변 만족도
paran***   2005-07-12 오후 1:06: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99
얼마전 문의 한 내용중 추가 질의가 있어서 다시 문의 합니다.



건축주와 설계사무소간에 계약이 있으면 임대자나 공사시공자와



는 계산서를 주고 받아서는 안된다고 그랬는데..



혹 턴키 식으로 건축주와 설계자가 계약을 하고  건축주가 임대



자혹은 시공자에게 모든걸 위임한 상태로 서면 계약을 한 상태



라면 임대자 혹은 시공자와 설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



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물론 관공서 등록에는 건축주가 명의자로 들어가겠구요..



건축주가 시공자를 지정하여 계약하고 그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



와 전기 기계등 용역을 준것이라면 시공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때 계약관계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7-13 오전 7: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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