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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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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1 오후 11:01:5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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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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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세조사결과, 전동지게차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농특세의 미납으로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읍니다.상당사례를 확인한 결과 취득세,농특세의 본세는 해당 자산계정에 산입하고 가산세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처리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무에서는 본세 추징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전액 세금과공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처리 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2.소액의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면 되겠읍니까?
당사의 경우, 취득금액은 1800만원이고 취득세는 36만원,농특 세는 36천원 계: 396천원인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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