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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a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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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1 오후 4:52: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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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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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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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장이 사업소득 신고 하기 전에 법인통장에서
5/9일 10,000,000원 입금해주셨거든여,,.
이때 분개를 선급금/보통예금 했는데여..(맞나요?)
그다음..
이번에 급여신고때 사업소득 신고하면서 보니..
사업소득세 300,000 만원과 주민세 30,000원을 제하고 입금시켜줬어야 하는건데..그냥 입금을 시킨거드라구여,,
그래서 사업소득자한테..상황설명하고 330,000원 법인통장으로 입금시켜달라고 해서..오늘 납부했거든여..?
분개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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