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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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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1 오후 2:0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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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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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번에 창고 건물을 증축했는데여 질문들어갑니다.
건축 시작일 : 3월 1일
중도금지급일 : 4월 11일 30,000,000
5월 24일 20,000,000
건물등기일 : 5월 24일
7월 11일 현재 등기는 마쳤으나 작업이 덜끝나 공사 진행중에 있고, 공급대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 이런경우 건물 등기일 5월 24일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때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끈어야 되는지요?
2, 6월미만의 공사인데 중도금 지급일에 매입계산서를 받아야 되는지요?
3. 공사가 완료된후에 대가가 정해지면 세금계산서를 한번에 받아도 되는건지요?
만약 세금계산서를 잘못 받는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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