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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부분에 대해 답변 만족도 -
sb0***   2005-07-09 오후 12:57: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12
전화를 해지 했는데 전화국의 실수로 전화요금이 고지가 되어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었다가 다시 보통예금 통장으로 환급되었습니다.



전화요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 통장에서 이체 되었을시



미지급금 20,000 / 보통예금 20,000



전화국에서 통장으로 다시  환급되었을시

보토예금 20,000 / 미지급금 20,000



이렇게 반대 분개 해주면 되는 건지요?
 
 
 
전문가 답변 2005-07-10 오전 6: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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