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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름
내용
과오납 부분에 대해
답변 만족도
-
sb0***
2005-07-09 오후 12:57:19
첨부 : -
상태
조회
3,712
전화를 해지 했는데 전화국의 실수로 전화요금이 고지가 되어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었다가 다시 보통예금 통장으로 환급되었습니다.
전화요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 통장에서 이체 되었을시
미지급금 20,000 / 보통예금 20,000
전화국에서 통장으로 다시 환급되었을시
보토예금 20,000 / 미지급금 20,000
이렇게 반대 분개 해주면 되는 건지요?
전문가 답변
2005-07-10 오전 6: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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