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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및 급여관련 문의입니다. 답변 만족도 -
ctlov***   2005-07-08 오후 11:14: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53
저희는 신규사업장이구요..6월 30일 월급이 첫월급인데..아직 받지 못했습니다..ㅠ.ㅜ 다음주정도에 지급된다고 하는데..그래서 아직 전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이런경우 6월 30일자로 미지급금처리를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7월 10일 원천세 신고인데 급여대장은 만들었지만 아직 첫급여를 받지 못한상태인데 그냥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8월달에 6,7월 분을 같이해야하나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사장님과 이사님이 따로있는데 국민연금으로 인해 급여신고는 했지만 급여는 나가지 않을예정입니다. 그러면 총급여액 신고를 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는 지불했거든요..홈텍스로 신고하려고하는데...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그리고 10일이 일요일인데 그럼 내일(9일)까지 신고해야하는지요...그리고 신고하면 고지서가 날라오나요? 아님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는건지..정말 하나도 모르겠네요..ㅠ.ㅜ 질문이 길지만 하나하나 꼭 대답해주세요..정말 상세하게요...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05-07-09 오전 8: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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