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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급 답변 만족도 -
ckeo***   2005-07-08 오후 6:12: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554
저희회사에 3개월 동안 여직원이 임시로 근무를 했습니다.

금액은 70만원을 주고 근무를 했는데 그후 3개월이

끝난후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다시 그여직원을 임시로 다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3개월을 임시로 하다가 7월 부터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임시로 근무했을 경우에는   잡급으로 처리해도 되나여?  그리고 임시로 했을 경우에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시직원에 대한 명세서나 첨부할 서류나 임시직원급료에대한

대장이 있어야 하나여?

필요하면 그에 따른 명세표나 대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되나여?

현금영수증 몇프로에 카드 몇프로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7-09 오전 8: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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