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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문제 답변 만족도 -
miny***   2005-07-08 오후 2:16: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81
법인사업장인데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장부를 정리하고 있읍니다.

문제는 회사거래업체에서 대금과 관련하여 법인통장에

가압류 신청이 되어 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시방안으로 대표개인통장으로 모든 입금이나,

법인경비(업체대금등)를 집행처리하고 있읍니다.

물론 빠른시일내에 거래업체와 원만한 협의를 해야겠지만요..

그렇다고 개인통장으로 임시적으로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통장 지급정지등으로 영업을 할수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개인통장으로 변경을 해서 현재 1달가량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그렇다고 개인통장이라고 해서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모든 입금/지급거래가 법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럴때 개인통장의 거래내역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건별로)

지급/회수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참 답답하네요.....

 
 
 
전문가 답변 2005-07-09 오전 9: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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