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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지급을 법인카드에서 현금으로 처리할 경우 답변 만족도 -
cowbo***   2005-07-08 오전 11:05: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65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직원들에게 식권을 지급하고 월별 식권수납대로 해당 식당에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주는 식으로 직원들의 중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래 식당의 수는 4군데 중식대비만 1,000만원 내외정도 입니다. 거래식당에서 법인카드대신에 현금으로 결제를 해줬으면 하는데요..



거래식당은 일반과세자이며 계속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왔습니다. 최근부터 거래식당에서 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현금으로 결제를 부탁하고 있습니다.당사가 만약 세금계산서나 법인카드매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고 현금으로 송금하고 식권과 현금송금영수증을 증빙으로 작성해도 세법상이나 기타 관련법규에 위배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법규를 예시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5-07-08 오후 1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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