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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환급 시점은? 답변 만족도 -
smui***   2005-07-08 오전 10:52: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489
6월에 지급한 인건비(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7월 10일까지 납부하려고 하는데 7월 5일 경 5월, 6월에 지급한 인건비(기타소득)가 회수되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할 원천세에서 환수된 인건비에 해당하는 원천세를 공제할 시점은 언제인가요?



1. 아직 7월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7월에 납부할 원천세 총액에서 차감한 후 잔액을 납부한다.



2. 7월 중 인건비를 환수하였으므로 7월에 지급할 인건비에서 발생하는 원천세에서 차감한 후 잔액을 납부한다.



위 두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전문가 답변 2005-07-08 오후 10: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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