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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덱스로 수입할 경우 답변 만족도 -
smui***   2005-07-07 오후 3:49: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74
1.2005년 3월 1일 해외인터넷 사이트에서 USD100(=\120,000)짜리 원재료를 카드결재 후 구입함



2.3월 10일 페덱스를 통해 위 원재료를 전달받음

이때 '납부영수증(납부자용)'상 관세 20,000원과 부가세 14,000원을 납부하고 관세청 사이트에서 전자 수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함



3.3월 30일 위 카드대금 120,000원을 결재함



이때 각 일자마다 회계처리는



1.3월 1일  : (차)미착원재료 120,000 (대)외상매입금 1200,000

2.3월 10일 : (차)원재료 140,000원    (대)미착원재료 120,000

                 부가세대급금 14,000원   현금 34,000



3.3월 30일 : (차)외상매입금 120,000원 (대)보통예금 120,000



처럼 회계처리 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5-07-08 오전 7: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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