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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un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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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7 오후 1:5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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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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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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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납부자인데요~
직원은 모두 4명이고 1명이 1월에 퇴사하시면서 제가 대신 들어온거거든요.
이중 한명의 급여는 880,000원입니다
근데 15일이 급여날짜이고 1명이 퇴사한날은 25일이며 제가 들어온 날은 23일입니다.
그래서, 2월에는 급여지급이 따로 되어서 10일치를 283,870원이
지급되었으며 저는 23일부터 2월14일까지로 645,26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간이세액의 총지급액에는 퇴사하신분의 1월급여도 포함을 시켜야하는 건지?
아님 중도퇴사의 총지급액에 2월분급여와 함께 적어야 하는건지...?
그리고, 연말정산란에 환급액과 내야될 금액을 상계하여 적었는데, 상계하지말고 중도퇴사의 소득세란에 따로 적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소득란은 알고 있으므로, 위의 질문에만 자세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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