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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 상대방에서 금액을 줄여 발행함. 답변 만족도 -
ssukn***   2005-07-07 오전 11:34: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35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몇년했지만 이런 경우는 첨이라서.. 시원한 답변 쫌 바랄께요.

저희가 물건을 구입한 쪽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전에 잔금을 모두 치루고 약속한 날에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하였는데, 금액을 작게 끊어주는 겁니다.

계속 독촉해서 최종 받은 것이 총금액에 400만원이 부족합니다..

선박매매의 건이기 때문에 저희회사에서는 이미 총 금액으로 등기 완료하여 취.등록세 고지서까지 다 받았구요...

이 배가 업무에 투입되어 있어서 배를 돌려주고 돈을 돌려받는다든가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해서..

물론 세금계산서를 다 받을 수 있다면 제일 좋켓지만 지금 그럴 단계는 지난것 같구요, 혹시 세금계산서 금액을 저희가 임의로 원래 금액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쪽에서 매출누락을 하고 있는것인데도 너무 당당하고 저희는 돈을 다 주고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세무조사과에 신고하라고도 하던데, 그렇게 되면 서로 번거러워 지는건 아닐까요?

저쪽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상관없구요, 저희쪽에서 대처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법인 / 상대방은 개인사업자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5-07-07 오후 8: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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