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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과 관련 답변 만족도 -
haedong***   2005-07-06 오후 6:12: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506
당사는 면,과세 겸업체인데요..

처음으로 해외거래처로부터 자문에대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자문수수료수익으로 매출로 처리하였는데요..

이런경우 재화가 오고간 경우가 아니라서..헷갈리네요..

이번 부가세신고때..영세율로 처리하면 되나요?

영세율로 신고하고, 첨부서류는 Invoice만 첨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영세율일경우 매입세액은 환급받잖아요..

매입세액환급액 계산은 영세율매출공급액/총 면세,과세공급액으로 나눈 비율을 매입세액에 곱한 금액만큼 환급받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7-06 오후 7: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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