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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비용의 개인카드결제후 세금계산서 처리.... 답변 만족도 -
jmy33***   2005-07-06 오후 3:26: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23
저번 질문과 좀 비슷한데요 세금계산서가 법인명으로 발급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직 법인카드가 없는 관계로 대부분 큰 비용을 대표이사의 개인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비용인정은 받을수 있으나 부가세 환급은 어렵다고 하셨잖아여. 그런데 개인카드로 결제를 하였는데 세금계산서를 법인명의로 발급을 해주었습니다.

이때 대금지급의 증빙은 어떻게 될수 있는지요...





그리고 또 하나 통신비나 유선케이블비용을 부가세 환급을 받잖아요....

이것이 3월분이 누락이 되었는데요 거래처의 매입계산서만큼 꼭 신고해줘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5-07-06 오후 7: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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