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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공장건물의 구조물등 공사비용에 대해 답변 만족도 -
ds***   2005-07-04 오후 7:33: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97
안녕하세요..아까 전화했었는데요/..

본점(철강업)에 있던 페인트사업부가 임차한 공장건물로 이전하면서 지점등록을 하엿습니다.

임차한 공장건물을 사업용도에 맞게 하기 위해 구조물(h빔등)비용이 1천만원 정도 들어갔으면..이 비용을..임차자산개량권의 자산으로 계상해서 임차계약기간동안의 비용처리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말씀을 해줬는데요..여기서 궁금한게...임차자산개량권은 무형자산입니까?? 그리고 내용연수(임차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2년동안..직접법으로..상각하면 되는가요?/

임차자산개량권의 계정과목에 대해..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5-07-05 오전 5: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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