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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없을시... 답변 만족도 -
0486j***   2005-07-04 오후 4:50: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91
안녕하세요...

제가 인터파크에서에서 물건주문을 해서 샀는데요

만약 377,900 원을 샀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수 있는

금액은 213,900 밖에 안되거든요.

그럼 그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증빙처리해야하나용?

그냥 남은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해야하나여?



두번째 질문은요.

제가 소모품을 구입했거든요



6월20일 부가세 대급급 2881 / 보통예금 31,700

        소모품비 28,818



근데 소모품중 하나가 없다고 해서

6000 원을 환불받았어요



7월1일 보통예금 6000 / 소모품비 6000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다시 25,700 금액으로 왔거든요

    

6월20일엔   부가세 대급급 2337  / 보통예금 25,700

            소모품비 23.363



으로 분개를 다시하면 통장금액이 6천원모자라거든요.

어떤방식으로 분개를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5-07-05 오전 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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