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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체육대회 기념품 답변 만족도 -
ahuw***   2005-07-04 오전 10:47: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22
사내 체육대회를 열고 기념품을 구입하여 증정하였습니다.

회사전직원에게 3만원 상당의 기념품 증정하였습니다.

계정처리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급여성으로 인식을 해야하는건가요?



또 체육대회 우승상금으로 팀(개인에게 지급된것이 아님)

100만원씩 지급하였는데...

이것의 계정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마지막으로 근속년수가 많은 인원에게 금제품을 지급했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계산서 입력시 급여로 인식하고...원천징수할때 기타소득으로 인식하는것 같은데요...

이렇게 분개하는것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계산서 입력시

(차)급여A ㅣ (대)미지급비용A



실 급여입력시

(차)급여(금제품 받은 금액 제외)B ㅣ (대)미지급비용B



잘 몰라서 이런 것까지 질문하고 그러네요...ㅠ.,ㅠ

이해해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5-07-05 오전 6: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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