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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납부.신고시 분개...? (재문의) 답변 만족도 -
nyunhe***   2005-07-02 오전 9:47: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92
다시 문의드립니다.

저흰 부동산임대업자이며, 직원은 3명입니다.

근데,근로복지공단에서 신고시에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징수특례라는 것을 적용시킬 수 있게 하여 징수특례적용을 원한다고 신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인당 급여를 일정하게 1,117,000원(업종별 기준임금적용)으로 책정하여 보험료를 5,030원(직원분)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지서로 분할 납부하기로 하여 1분기는 4월30일이 납부기한이 되었는데요.

납입고지서에는 고용보험료가 115,590원이 책정되었고, 전기분 정정차액으로 -115,590원이 되어 납입고지액이 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에는 182,960원(보험률 18.2%)이 책정되고, 전기분 정정차액으로 -182,960원이 되어 0원이 나왔습니다.

고용보험료구분은 실업급여사업 90,470원.

고용안정사업 15,070원. 직업능력개발사업 10,050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고시와 납부시에 각각 어떻게 분개해야 하는건가요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전에 급여의 0.45%를 예수하여 1~5월까지 5,030원보다 더 많이 예수한금액은 다시 급여일에 되돌려 드렸습니다.

이때, 제가 제대로 한일인지~? 그리고, 그때...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5-07-04 오전 8: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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