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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당월 급여 계산 문의 답변 만족도 -
phsh0***   2005-07-01 오후 3:09: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414
저희 회사는 연월차 수당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연월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 이후에 퇴직할 경우 당월분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1) 그런데 당월에 1년 근속한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입사일이 2004.1.15 퇴사일은 2005.07.16일로

했습니다. 실제로 회사 출근일은 2005.7.7까지 인데 남은 기간은 연차 휴가로 대체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직원이 16일까지

근무한것으로 인정하고 당월분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그리고 연차휴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경우 지급가능한

근로일수 산정방법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5-07-02 오전 7: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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