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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파수수료 답변 만족도 -
ih***   2005-07-01 오후 2:36: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86
회사(A)는 일본 업체(매출처:B)와 한국의 업체(매입처:C)의 거래를 성사시켜주고 일본 업체(B)로부터 커미션을 받는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근거자료는 계약서와 외화통장입니다.

계약서 완료일 : 2005년 6월 27일

외화입금일 : 2005년 7월 5일

문1) 외화통장으로 입금받을때 영세율매출로 인식하고 직접 원화로 받을때 영세율매출로 보지 않아도 된다?

문2) 영세율매출 신고시 공급시기는 계약서 용역이 완료된 시기인지 외화입금된 시기지인지요? (국세청에선 계약조건에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무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문3) 영세율 신고시 첨부서류는 무엇인지요?

문4) 문2)의경우 만약 2002년 용역이 완료되었지만 영세율 신고를 하지않았고 2003년 대가가 확정되며 돈을 받아 외화입금증명서로 영세율 매출신고를하였다면 잘못신고한건가여?

3억정도 잘못신고했다고 했을때 부가세, 소득세 가산세는 얼나마 나올까여?

넘 많은 질문을했네여..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7-02 오전 7:38:35
 
 
 
 
전문가 답변 2005-07-02 오전 9:13:02
 
 
 
 
전문가 답변 2005-07-04 오전 8: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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