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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용역에 의한 계산서 발행 답변 만족도 -
paran***   2005-07-01 오전 11:17: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70
안녕하십니까..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법인인 건축사사무소 입니다.



저희가 설계하는것중에 국민주택규모의 설계가 있어 시공자로부



터는 계산서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이 설계는 국민주택규모이상과 이하가 혼재되어 잇어서 설계비



역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두가지를 발행하였고(매출) 현재



어음으로 결재가 떨어질 예정입니다.



이때 설계업무에는 여러가지 용역이 발생하여 예를 들면 전기



설계나 기계설계 이런것들은 외주 용역이 나가는데 이때도



그 비율에 따라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것인지 여



부와 참고로 대한건축사 협회에 문의 해본결과 아직 법안상정



이 안되어서 설계에대한 재 용역에는 모두 부가세를 넣어야 한



다고 하더라구요..



외주 설계를 줄때도 저희가 받는 비율대로 외주를 주어서 계산



서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것인지 명쾌한 답볍 부탁드립니



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받은 계산서부분의 금액이 약 2억정도이고 그 외의 매



출 금액은 약 오천만원정도입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은 약 500만원정도가 나오는데



현재 설계외주준것 전부를 세금계산서를 받아 그것과 일반



매입 세금계산서를 합산해보니 매입세액이 약 1900만원정도 나



왔는데... 이때 환급이 얼마나 어떻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계산서 매출부분이 커서 환급을 못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마지막으로 카드로 매입한 물건에 대해 (에어컨, 차량수리)



부가세 신고시 다른 양식을 첨부해야 한다는 것  같은데 그 양



식도 꼭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7-01 오후 11: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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