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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시 고용보험료 공제분에 대하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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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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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30 오후 7:30: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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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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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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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건설업쪽이라..
대금을 청구하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수금을 받습니다.
총 청구액이 1,000,000원이라면 그 중 고용보험료 25,000원을 공제하고 975,000만 입금이 되는데 이 공제분은 매출할인으로 처리하는것이 맞는지요?
보통예금 975,000 / 외상매출금 1,000,000
매출할인 2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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