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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식사관련 대가수수에 관한 부가세 면제여부 답변 만족도 -
UUHACCO***   2005-06-30 오후 5:22: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4
당 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수입사업체로서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매 끼당 1000원씩의 대가를 수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경우 이 1000원에 대해 음식판매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조항중 공장등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 및 자동차운송사업베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중 노선여객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과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각급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면세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과 연관되어 부가세가 제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5-07-01 오전 7: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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