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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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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30 오후 4:43: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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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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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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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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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4년귀속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는데
산출세액 100,000원이고, 기납부세액이 300,000원이어서 환급이 발생하였는데
이럴경우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는 없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에도 복식부기의무자이며 추계신고를 하였습니다.
산출세액이 11,000,000원 기납부세액 3,000,000원이면 납부세액이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잘못신고한거 같습니다. T.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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