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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답변 만족도 -
ih***   2005-06-30 오후 2:56: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19
안녕하세여?

정미소에 정미기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상대측에서 정미소는 사업자등록을 아직 하지않았다하여(7/1자로 사업자등록한다고함) 자기 명의로된 택배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합니다.

정미소와 택배회사는 엄연히 틀린업종인데 택배회사앞으로 정미기에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정미소는 면세사업자로 부가세공제를 받지 못하고 택배회사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 있어서 요구하는 부분인거 같기도 한데요

택배회사로 발행하지 못한다면 주민등록번호로 개인에게 발행해도 괜찬은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7-01 오전 6: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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