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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시행 답변 만족도 -
dap***   2005-06-29 오후 2:12: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7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설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사업을 공동사업으로 하자고 하는 상태입니다.

출자는 우리회사에서 대부분 하고 공동사업으로 해서 이익금을 나누자고 하는 상태인데

예로 공동사업 약정서에 이익금을 6:4 비율로 나누자고 약정을 한다면..



질문1) 투자금액 비율이 이익금을 나누자고 하는 비율과 같지 않아도 되는건지

질문2) 매입세금계산서를 우리회사로 전부 교부받고 매월 공동사업자에 발행해서 주면되는건지

질문3) 세금계산서는 지분대로 발행해주면 될꺼같은데 간이영수증은 계산서로 발행해주면 되는건지

질문4)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지 않고 나중에 이익에 대해서 분배만 해도 되는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6-30 오전 6: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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