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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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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9 오전 9:38:1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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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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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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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갑근세 및 4대보험처리]의 답글을 읽어 보다가 궁금해서요...
다름이 아니라,
소액부징수인데요.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는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로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갑근세는 1,000원 미만, 주민세는 2,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액부 징수인 경우 특별징수분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용직근로자와 같이 일당등의 공제시 특별징수분에 해당되지 않나요?
위의 소액부징수내용이 원천징수세액 계산근거 바로 아래에 있어서 주민세가 2,000원 미만이면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확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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