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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물출자에 관해서.. 답변 만족도 -
shinbi***   2005-06-28 오후 2:31: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29
100% 당사가 출자(현금+현물)예정인 해외현지법인입니다.

당사에서 자재일체를 수출형태로 지급후 임가공하여 재수입하는 형태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자재뿐만아니라, 당 해외법인사정상 일체의 소모품(문구류, 생산소모품, 유류등)을 당사가 공급하고, 지급해야할 임가공대금에서 공제할 예정입니다.



1. 해외현지법인에 공급키위한 소모품은 상품, 상품매출로 처리해야하는지요?



상품분개 없이 선급금 / 외상매입금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2. 해외현지에 라인설치를 위한 철물자재,목재, 관련소모품, 인건비, 운반비등은 기계장치일괄로 처리하였다가 현물출자분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3. 현물출자라는것은 자산만을 말하는것인가요? 소모품도 출자처리할수 있는것인가요?



친절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려요.
 
 
 
전문가 답변 2005-06-29 오전 8: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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