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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 퇴직금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
jmir***   2005-06-28 오후 1:52: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21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봉을 인상하여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몰라서요..

이렇게 책정을 하여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장부에 정리할때 계정을 퇴직금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나중에 정산을 해야하는지요?

급여대장에 퇴직금이라고 명시하고, 직원들께 그렇게 지급될 것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연봉에서 월급여를 계산할때 연봉/13 하여 12등분을 매월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등분을 12개월로 나누어 퇴직금으로 지급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퇴직금에 관련된 세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봉 계산은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전문가 답변 2005-06-28 오후 8: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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