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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법인카드사용분- 매입세액 공제가능 경우 답변 만족도 -
79clo***   2005-06-28 오후 12:46: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50


1.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경우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부가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 경우에 매입세액> 10 기타공제매입세액에 기재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2쪽의 31번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제출분란에도 기입을 해야합니다.  



31번란 설명을 보면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이 경우에 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명세서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2.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의 일반 매입의 경우 부가세 신고시 신고서 외 제출하는 서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경우에는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따로 있나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6-28 오후 8: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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