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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전화가입권 매각시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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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HAC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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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7 오후 4: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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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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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전화회선중 일부를 설비비형에서 가입비형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당법인 설립시 기부받은 전신전화가입권을 매각하면서 가입비형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당초에 기부받은 금액과 매각시 환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 장부상 가액 : 7,482,460원
- 매각시 환수금: 7,908,000원
1) 이때 차이금액인 425,540원을 잡이익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한지요..?
2) 그리고 가입형으로 전환시 발생하는 가입비는 통신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산으로 등록해야 하는지요? 제 생각에는 가입해지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통신비로 당기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것 같은데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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