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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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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7 오후 2:47: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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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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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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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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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건조하기위해 원재료를 수입합니다,,,
a라는 업체에서 수입을 대행하고있구요,,,
이번에 a업체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매확인서는 발급받았구요,,,
원재료금액의 10%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구요 아직 대금 지불은 안됐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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